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 뺑소니 사고까지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주 뺑소니 사고가 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청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31일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39.7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제주시 연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경찰이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량번호를 특정, 붙잡아 입건했다.
A씨는 사고 이튿날인 지난 4월1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자택에서 제주 서부경찰서까지 차를 운전하고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2005년과 2006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에 지난 3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음에도 제주도청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A씨에 대한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감사위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한 뒤 이를 감사위에 통보한다.
A씨의 경우는 지난 5월달에 법정에 넘겨졌다.
도 감사위가 A씨의 음주 뺑소니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난 9월18일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난 이후였다.
A씨에 대한 법원 판결은 지난 9월17일 있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감사위는 이후 A씨의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며 “징계수위가 결정이 되면 도청 총무과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느라 처분이 늦어졌다”며 “또 이후 당사자를 불러 조사 보고서를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2~3개월이 걸렸다. 조만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분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총무과 관계자는 “감사위 통보가 있고 난 이후 인사위를 열고 30일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의 경우는 파면에서 정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도에서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A씨가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왔단 점과 뺑소니 사건이 난지 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A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