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진료로 제한한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조건을 놓고 제주도와 녹지 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녹지 측이 조건부 허가사안을 놓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자 제주도는 “녹지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외국인 대상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5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만을 진료대상으로 조건부허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항의를 했다.
녹지 측은 원 지사의 발표가 있고 난 이후 약 3시간 뒤인 5일 오후 5시경에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왔다.
녹지 측은 공문을 통해 제주도의 허가조건에 대해 “극도의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녹지 측의 이러한 공문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 측도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것 방향으로 가려 했었다”며 녹지 측의 반발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녹지 측이 2015년 6월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요약본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의 성격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 및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제주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이후 다양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여기에 녹지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까지 더해 조건부 허용을 내줬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번 조건부 허가에 대한 녹지측의 반발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녹지 측은 지난 2월에도 제주도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에 대해 난색을 나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녹지 측은 지난 2월12일 제주도에 보낸 문서를 통해 “외국인 전용 또는 내국인 이용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이는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당시 녹지 측은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의 허가는 근본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며 “외국투자자에 대한 신뢰 보호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이 아닌 제대로 된 개설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당초 녹지 측이 제주에 낸 사업계획서 내용과는 상충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조건부 허용과 관련해 소송을 걸어올 경우 그에 대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