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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주도 허가 후 공문 ... 대법서 승소하면 내국인으로 진료 확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원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고 있다.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예상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5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만을 진료대상으로 조건부허가를 발표한 이후 내국인 진료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녹지측에서는 공문을 통해 외국인만을 진료대상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결정을 일종의 책임회피로 보고 진료대상에 내국인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무시당했다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녹지측은 뿐만 아니라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대응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녹지병원은 당초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올 1월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으로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냈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녹지국제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른 사항들을 종합해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6일 도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진료 받지 못한 내국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까지 가서 위법하다 하면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이 조건부 허가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녹지 측이 행정소송을 걸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위법 판결을 받게 된다면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없다. 때문에 앞으로의 향방에 더욱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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