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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지속 등 반영 ... 월정수당, 2020년부터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동결된다. 경기침체 지속 등이 그 이유다.

 

제주도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통해 의정비 의정활동비와 여비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월정수당의 경우는 내년도에만 동결이 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내년 올해와 같은 의정활동비인 1800만원과 월정수당 3901만원를 지급받게 된다.

 

이후 3년간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으로 변함없이 지급되고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여비 지급기준은 현행과 같이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을 따른다.

 

이번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도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부 위원이 특별법의 권한을 활용, 의정비의 종류를 신설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나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도민정서를 감안,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이밖에 심사과정에서 심의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자는 의견을 모아 의정비 결정 통보시 함께 발송했다.

 

심의제도 개선 권고안에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명칭에 관한 사항과 위원위촉시기 및 임기의 문제, 심의기준의 명확화 부분 등이 담겨 있다.

 

이번에 결정된 비용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은 회의록과 같이 도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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