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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년기본 조례'로 수상 ...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등도 높게 평가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이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을 받았다. 

 

제주도의회는 김황국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JCC지방자치TV주관 ‘2018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JCC지방자치TV는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다양한 평가를 통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정된 조례의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분야 등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 조례대상 수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15년 1월부터 청년정담회를 기획, 모두 7차례에 걸쳐 열고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16년 6월 ‘제주도 청년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청년정책담당 조직 신설, 청년센터 설립, 청년 자기개발비 지급 등을 추진했으며 11대 의회 입성 이후의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의회에 첫 발을 내딛은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청년 정책으로 이런 성과를 얻어 상당히 기쁘다”며 “청년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정책이슈화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주도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정책을 염두에 두고 행정자치위원회를 선택한만큼 향후 내실 있는 성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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