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내년도 예산과 관련,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특별회계로 편성하자 도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8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통해 201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환도위 의원들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을 제주도가 무시, 관련 예산이 모두 특별회계로 올라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먼저 문제제기를 한 의원은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이었다.
안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말도록 분명히 의회에서 주문했다”며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도 개발특별법에 있는 개발조례에 비춰 이 사업비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본회의 상정이 안됐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올라와 있다”고 질타했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보조금 924억7500만원을 펀성했다. 이 중 복권기금이 251억60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673억1500만원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될 수 없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1차 산업 진흥자금 및 복지사업 등에만 사용될 수 있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시도한 바 있지만 행정자치위 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도 이를 지적했다.
이 의원 역시 관련 조례들이 행자위 심사에서 보류됐던 부분들을 지적하며 “의회 의견도 존중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찌보면 의회가 대중교통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2005년 정부합동 감사 때 동일한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편성하지 말아달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2015년 적자노선 지원사업이 복권기금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복권기금은 특별회계다. 그래서 준공영제도 부득이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규정이 있고 규정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며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900억 규모고 기금에서 250억이다. 그럼 앞으로도 제도에서 벗어난 예산편성이 반복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전 부지사를 향해 “계속 2005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2018년이다. 2006년에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개발특별회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생겼는데 2005년 이야기를 하신다”고 맞받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