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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박물관 건설 업체 대림산업과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전

 

사실상 고철 취급을 받고 있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체험시설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박물관 건설업체와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근 JDC가 2014년 4월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당시 설치한 채험시설인 ‘오리온’과 관련해 박물관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에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은 수익성 체험시설로 100인치 스크린의 5D화면에 10여종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가상의 우주를 여행하면서 퀴즈를 푸는 등의 채험을 하는 시뮬레이터 시설이다. 

 

오리온은 러시아의 트랜사스 그룹의 제품으로 JDC는 대림산업을 통해 설비를 통째로 인도하는 방식인 턴키방식으로 제품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비용은 1대당 1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물관 개관 이후 이 오리온은 사실상 작동을 멈춘데다 입장료 수입도 1억3800만원에 그쳐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이후 적자 105억원에 한몫했다는 지적까지도 나왔다. 결국 JDC는 지난해 2월 오리온의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이 오리온의 운영중단과 관련해 지난 8월에는 JDC 종합감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주의조치가 요구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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