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처리 상태인 사건을 전산시스템 상에 "사건 처리"로 입력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 A(4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경 두 건의 장기미처리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 전산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처리 했다"고 허위로 입력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장기 방치된 두 건의 사건 중 하나는 도박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두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이 된 이후 장기간 방치를 하다가 방치 기간이 길어지니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군인이라 군부대 이송으로 마무리했다”는 식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두 사건은 장기 방치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장기기획수사 일몰제에 따라 A씨에게 배당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두 사건에 대한 허위 처리는 경찰내 압수품 창고 관리자가 창고를 정리하던 중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2015년 도박관련 사건의 압수품이 그대로 창고에 남아 있는 것에 의심을 가지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마무리, 검찰 혹은 군부대에 넘길 경우 압수품도 함께 넘겨야 함에도 압수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 4월에서 5월경 경찰 내부감사 과정에서 A씨가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을 한 내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와 관련해 “너무 많은 사건이 배당되는 과정에서 주요 사건과 현안을 위주로 처리하다보니 이 사건을 방치하게 됐다”며 이후 "일몰제로 처리 기한이 다가오자 허위로 처리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다시 수사가 이뤄져 정상적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 모두 피의자는 군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