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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이날 올 줄 몰랐다 ... 여러운 일, 반드시 명예회복 됐으면"
제주지방법원서 첫공판 진행 ... 공소사실 입증이 쟁점

 

재심을 청구한 18명의 4.3수형생존자. 그들 중 16명이 법정 안에 자리를 잡았다. 70년 전 자신들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군사재판과 다른 민간 법정이다.

 

16명의 수형생존인들은 70년 만에 다시 한 번 재판정에 앉았다. 사실상 이번이 정식재판이다. 

 

29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4.3수형생존자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과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이들은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소회를 밝혔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이번 재판을 두고 “시비도 있었고 재심 사안이 아니라는 우려도 있었다”며 “하지만 법원은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것 또한 도민들의 성원과 지지, 국민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운을 뗐다. 

 

 

양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정부를 끝낸 촛불 국민들의 시위가 재심결정에도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재심재판을 앞두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사법당국에서도 어떠한 사심 없이 저희들을 사실 그대로 판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심 재판은 이분들의 70년의 한이 풀리는 역사가 되길 기대한다. 70년이 지났다.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조속한 판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4.3수형생존자들은 입을 모아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우룡(93)씨는 “4.3은 늘 딱지같은 족쇄였다”며 “어딜 가나 힘들었다. 4.3희생자 신고도 안 하면 또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봐 했다. 이제 재판에서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영종(88)씨는 “4.3은 겪어보지 않으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이라며 “직접 당한 사람만 그게 사실이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명예회복, 재심청구,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번 재판은 어려운 일이지만 잘 돼서 반드시 명예회복이 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김평국(89.여)씨는 “(70년 전 당시에) 잡혀가서 죄를 알고 맞았으면 덜 아팠을텐데, 지금은 죽게 아프고 골병도 나고 그랬다. 죄명도 모르고 맞았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다. 잘 부탁드린다.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4.3수형생존자들의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올해 중으로 이번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놨다. 

 

임 변호사는 “재심결정이 9월3일이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다면 이번에 재심재판을 하는게 아니었지만 항고를 하지 않았고 재심재판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라 명명된 18명의 범죄사실을 검사가 특정하는 것”이라며 “이 분들이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는 기록이 없다. 아마 재판은 길지 않을 것이다. 11월이나 12월에 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70년 전 재판에서 18명에 대한 공소사실이 쟁점이 됐다. 

 

 

 

재판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재심청구인들이 무슨행위를 했고 당시 왜 처벌 받았는지가 쟁점”이라며 “청구인들 대다수는 ‘내가 왜 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때문에 이번 사건의 첫 번째는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밝혀지면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절차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검찰 측은 먼저 “ 제주4.3에 대한 첫 재심에 관여하게돼 뜻 깊다”며 “검찰 역시 이번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알고 있다. 편견 없이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후 검사 측은 “현재 판결문 등 소송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기소 당시 공소사실 입증이 어렵다”며 “ 때문에 청구인들의 진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청구인들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특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재심개시 절차를 통해 청구인들에 대한 법정진술이 이뤄졌다”며 “최대한의 내용이 이미 진술됐다. 검사측은 피고인 신문을 다시 하고 이를 통해 공소사실을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공소사실 특정이 먼저 돼야 하는 점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검사 측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앞으로 재심청구가 더 있을 수 있다. 진술을 더 끌어내야 당시 상황과 진술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인다”며 “현재 불출석 하신 분들이 있다. 그 분들에 대한 기일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 기일에 진술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 일정은 결심기일 외에 11월26일과 27일, 두 차례 기일이 잡혔다. 결심기일은 12월17일 오후 4시다. 

 

이 일정과 관련 제갈창 판사는 “가급적 올해 안이나 내년 초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첫 공판이 끝난 후 임 변호사는 “기일을 이틀 연속으로 잡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재심절차 자체가 이례적으로 빨랐다. 재심청구인들이 많이 연로하신 상황이라는 점을 재판부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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