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체험을 하던 여성관광객을 성추행한 스킨스쿠버 가이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판사)는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1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고씨는 서귀포시에서 스킨스쿠버 가이드로 지난해 4월2일 오후 스킨스쿠버 초심자인 피해 여성 A씨에게 스킨스쿠버 안내를 하던 중 A씨가 해저에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물안경 착용으로 시야가 제한돼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해 신체 특정 부위를 6차례 만진 혐의다.
고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A씨가 스킨스쿠버 장비 조작을 추행으로 오해한 것”이라며 “A씨의 수영실력도 뛰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지만 당시 스킨스쿠버 체험은 처음이라 몸을 가누거나 숨을 제대로 쉬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이라며 “A씨는 고씨의 행위에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또 A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더불어 “피해자가 극심한 무력감과 두려움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고씨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상황에서 A씨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행한 사실이 없다. A씨는 오랜 기간 해양스포츠를 즐거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A씨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불안장애가 생겼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각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추행 사실 및 추행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법리적 오해의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라고 고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고씨는 이에 불복, 상고를 한 상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