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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닫변 "불법은 없어 ... 난민 심사 강화하고 정착 지원"

 

71만명을 돌파했던 제주예멘 난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지난 6월1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게시물에 대한 답변을 1일 내놨다. 

 

6월1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자는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인들의 대규모 허위 난민신청이 있었고 제주도민이 다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 상황에서 예멘 난민신청인들이 지원을 받게 되고 대한민국에 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 적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이 난민문제에 대해 온정적인 손길을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난민문제를 악용해 일어난 사회문제가 선례를 통해 많았다. 이로 인한 불법체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폐지 또는 개헌을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3일 청원이 마감됐다. 참여인원은 71만4875명이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청원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 

 

박 장관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나 계속 고민했다”며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 만들기에도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제주에 들어온 예멘난민들에 대해 “이들은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며 “체류기간 중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행법 상 불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허위난민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해 난민 신청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이 강화된다”며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난민브로커에 대한 처벌 등도 강화할 뜻을 밝혔다. 

 

무사증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주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하지만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 기존 12개의 무사증 불허 국가에 12개 국가를 추가 지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난민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인정이 될 경우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 지원 및 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제주에 남아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는 모두 466명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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