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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매입 관련 문제점 차단 ... 이경용 "성실한 관리자 의무 다하겠다"

 

최근 ‘재밋섬’ 건물 매입과정에서의 절차적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최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추진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대략적으로 이번 재단 건물 매입 추진에서 나타난 관리 및 감독의 미비 조항 보강, 도민세금으로 조성된 재단의 기본재산 관리 및 감독권 확보,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개선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기본재산 및 정관 등 기존 미비한 조항들을 정리,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집행부 및 의회의 관리감독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완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에도 있는 기본재산 변동시 집행부 및 의회의 감독기능을 명문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본재산 변동시 행정절차를 다른 시도 문화재단 수준으로 만든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는 지자체 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사용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 또 대구와 인천, 세종, 울산 등에서는 적립기금 구분을 통한 적립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충북 등에서는 별도의 제재 조항을 명시했다. 

 

조례개정안은 문화관광체육위 위원장인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이밖에 문화관광위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는 형태로 참여한다. 조례개정안은 현재 초안 작성을 위한 입법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경용 의원은 이와 관련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출자・출연 기관 및 모든 영역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한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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