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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추경 심사 ... 안창남 "재정지원 법적 근거 없다"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불법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제주도가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논란이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논란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추경안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오전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건설국 및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오전 심사 막바지에서 무소속 안창남(삼양.봉개동)은 오정훈 도시건설국장을 상대로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예산을 굳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집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오 국장은 “저희 예산에 복권기금 130억원이 있어서 특별회계로 했다”며 “처음 저희도 예산부서에 일반회계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또 사업회계를 설정하면 그 지출도 법에 정해져 있다. 개발특별법 160조 제4항을 보면 개발사업의 세출과 관련된 내용이 13개 정도 있다. 이 중에 이와 관련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근거도 없는데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것은 예산삭감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특별회계는 삭감을 해봐야 다른 곳에 사용을 못하고 예비비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거 아니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되는 것은 세출규정에는 없다. 이건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에 대해 “저희들도 내용은 충분히 알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로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당장이 문제다”며 “이번 한 번 지나가면 다음에 승인 안 해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결위에 가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오 국장의 답변은 명확하지가 못하다”며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세출항목까지 위반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상임위가 예결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오늘(25일) 가져오지 않으면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유념하라”고 경고했다.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올해 예산안에 당초 475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1차 추경에서는 390억원을 편성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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