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내 사회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제주도의회에서 이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강성의(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의원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9개소 1325만7000㎡다. 이에 따른 보상비 및 시설비는 모두 2조810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장기미집행 도로는 1143개소이다. 이에 따른 보상비 및 도로건설비는 모두 2조319억원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지구는 43개소이며 보상비 및 시설비는 모두 7338억원이다.
액수로만 봤을 때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 가결된 올해 제주도 예산인 5조297억원의 절반을 뛰어넘는 규모다.
강성민 의원은 이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2020년 7월 대대적인 실효가 예상된다”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측된다.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의회에서도 항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다”며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성의 의원은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국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24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