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생활 및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근거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 공제・보험 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민안전 공제・보험은 도민들이 일생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장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장해 등이다.
자연재난사망시 담보금액 최고한도는 1500만원이다. 그밖에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도 담보금액 최고한도 1500만원이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도민 개개인이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된다. 보험료는 도 예산으로 처리된다.
도는 6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 가입에 따른 예산반영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도민안전 공제・보험을 통해 각종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도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 차후 사고 사례 분석 및 담보 범위 확장에 따라 가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