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5000여대의 CCTV 및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CCTV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설치 및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률적 근거 없는 CCTV관제센터의 운영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이용, 제3자 제공 등과 관련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설치된 여러 공공기관들의 CCTV를 회선으로 연결, 모든 영상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0개 기초지자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다. 제주시 3804대, 서귀포시 1971대 등 도내 설치된 5775대의 CCTV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 안전에 3109대, 생활방범에 1149대, 농산물 도난방지에 108대, 시설물관리에 215대의 CCTV 영상이 이곳으로 모인다. 3명의 경찰과 관제요원 120명이 4개조를 구성, 2교대로 근무하면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CCTV 촬영 영상을 수집・저장・이용하는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TV로 촬영한 영상을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특히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경찰에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통합관제센터 관련 규정이 일부 포함되고 있으나 인권위는 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헌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며 범죄수사 등 개인영상정보의 이용과 제3자 제공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법률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