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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검찰 수사결과 따라 과태료도 ... 위법 엄중 처리"

 

마을 행사에 금전을 제공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마을 행사에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선거구내에서 열린 마을 행사에 참석,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기부를 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그 액수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제주시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선거와 관련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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