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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 미포함 아쉬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원 2명 증원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6일 성명을 내고 “5일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12년 만에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2명 증원됐다.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데 대해 도민과 예비후보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는 촉박한 시일 속에서 특별한 노력없이 미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해 9월 도의원 2명 증원을 공식 당론으로 책택하고 중앙당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 결실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도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 사항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앞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교육을 통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제주도민의 후보’를 배출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후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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