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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도의회 구성인원은 43명 ... 2-3선거구 및 20-21선거구 통폐합은 무산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의 통합 및 제20선거구 및 21선거구의 통폐합은 무산됐다.

 

국회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마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도의원 정수는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항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 정수가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했던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도는 제주의 높은 인구증가로 기존 29개의 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자를 넘어서자 합법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구를 통합 및 분구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및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가 통폐합될 예정이었다. 또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분구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 및 제20선거구와 제21선거구의 통폐합은 없던 일이 됐다. 반면 제 6선거구는 ‘삼도1·2동’과 ‘오라동’ 선거구로 분구된다. 제9선거구 역시 ‘삼양·봉개동’과 ‘아라동’ 선거구로 분구돼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구 도의원 숫자도 기존 29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비례대표 7명과 교육의원 5명이 함께 11대 도의회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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