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신청을 반려했다고 발표하자 제주시민사회단체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뒤늦은 행정 처리를 질타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는 그동안 증산 허가와 관련해 한진그룹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면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조장했다”며 “법제처의 해석을 일찍이 받아놓고도 결과를 뒤늦게 공개한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 처리”라고 규탄했다.
이어 “제주도의회 역시 공수화 수호 의지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증산 동의 코앞까지 가는 줏대 없는 행보를 보였다”며 “이 점을 분명히 사과하고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이번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반려 결정을 뒤엎으려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행태는 도민 사회의 여론을 뭉개고 법제처의 법령 해석까지 뭉개는 태도”라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6일 “취수허가량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에 이를 근거로 한국공항의 증산 신청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2006년 제주특별법 312조 허가 사항은 기존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 범위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기존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취수허가량를 늘리거나 변경하는 것 자체가 2006년에 제정된 제주특별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한편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는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상임위가 한국공항의 증산요청을 1일 130t으로 줄여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도의회는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내의 수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때였다.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1984년 처음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1993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한국공항에 1일 200t 지하수 취수를 허가한 후 1996년엔 1일 100t으로 감량했다.[제이누리=권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