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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무더기 검거 ... 수억원대 부당이득에 협박도

 

초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적발됐다. 연이자가 무려 2500%도 넘는다. 그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귀포에서 수십명을 상대로 불법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A(32)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직폭력배 A씨 및 그와 선후배관계인 B(30)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서귀포시에서 7명에게 1회 100만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선이자 10%를 공제한 후 빌려줘 연 400%의 이자를 받아내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이 챙긴 이득은 모두 108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같은 조직원인 C(31)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귀포시에서 33명을 상대로 1회 1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금액을 선이자 4~20%을 공제한 후 빌려줘 연 50~400%의 이자를 받아내는 등 1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C씨는 돈을 재때 갚지 못하는 여성을 “일주일 안에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며 협박,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다.

 

D(32)씨 역시 서귀포시에서 불법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업주, 택배 출장소 운영자 등 5명을 상대로 2015년부터 지난 1월까지 연이자 304~2576%로 1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D씨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한 뒤 자신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약정된 지급일에 현금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최근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증가하는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특히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피해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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