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관련해 수협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와 마을 어촌계장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7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C(53)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D(79)씨와 E(61)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한 수산종묘 양식업체의 대표로 2013년과 2014년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수협으로부터 전복종묘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2015년에는 홍해삼 종묘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A씨는 수협에 1마리당 단가 1000원의 전복 종묘 1만6000마리를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래 납품하기로 한 전복보다 더 무거운 전복으로 1만1901마리만 납품해 409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5년까지 모두 2247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마을 어촌계장 4명은 수산종묘 방류사업 세부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A씨가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협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협으로부터 모두 632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 판사는 “미리 준비한 전복을 검수하게 하고 실제 납품해야 하는 전복 종묘보다 적은 수의 종묘를 납품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A씨는 2014년에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금액이 변제되고 합의가 이뤄진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시수협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어촌계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제주시수협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