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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도 전환심의위, 친사용자 성향 ... 정부지침 해석 오류"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으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기간제 노동자 대량 해고사태를 규탄한다”며 “당장 해고를 멈추고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판단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10월 중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이 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해 “노동계 추천 전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경영계 인사를 배치했다”며 “위원회는 친사용자 성향으로 구성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는 “정부지침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 전환예외를 인정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해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도의 이번 전환 과정에서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해석이 축소된 반면 전환예외사유에 대해서는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월20일 이후에 채용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는 도가 계속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해 또 다른 차별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전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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