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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임야 5억여원 상당 피해 ... "'땅 쪼개기' 등 불법 강력 대응"

 

10만㎡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한 기획부동산업자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1일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현직 부동산개발업체 법인 대표 A씨와 임야 내 자생하는 조경수를 무단굴취, 판매한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정석항공관 인근의 임야 43만8446㎡ 중 10만1500㎡의 토지에 자생하는 해송과 사스레피나무 등 입목을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다. 피해액은 약 4억9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이른바 ‘토지쪼개기’ 분할 방법으로 땅을 나눠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매하고 관광농원 조성 등의 각종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위 작업과정에서 조경업자와 수목매매 계약을 체결, 5000여만원을 받고 임야 내 자생하는 조경수 396그루를 무단으로 굴취, 판매한 혐의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경 3.3㎡당 3만원에 임야를 매입했다. 진입도로가 없고 주변이 지하수관리보전지역으로 상하수도 개설 및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는 등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다.

 

하지만 A씨는 "관광농원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야 내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전 입목 훼손작업을 하고 매입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토지를 쪼개서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대규모 산림훼손으로 8명을 구속했다”며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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