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기 및 횡령 혐의 ... 제주지법 "죄질 나쁘지만 개인적으로 쓰지 않아"

 

비리로 얼룩진 우도땅콩 명품화 사업에 관여했던 업체 관계자들에게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0)씨와 윤모(45)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각각 배임증재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4)씨와 박모(57)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와 윤씨는 각각 우도땅콩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해 우동땅콩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의 대표와 간사로 있었다.

 

우도땅콩 명품화사업은 우도땅콩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시가 추진한 사업이다. 국비 15억, 지방비 12억, 자부담 3억 등 모두 30억의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다.

 

강씨와 윤씨는 2013년 3월6일 제주시로부터 경상보조사업 보조금 4억2102만원을, 2014년에는 4억원을 받는 등 모두 8억2102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3년 3월7일부터 2015년 2월25일까지 우도땅콩 마케팅 및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3795만원을 허위로 지출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윤씨는 또 판매전시관 설계용역 업체 대표 백씨로부터 “전시관 감리용역 계약을 빨리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계약과정에서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4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3년 자본보조사업인 HACCP 컨설팅 용역 진행과정에서 컨설팅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박씨와 함께 컨설팅 계약이 제대로 이행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꾸며 제주시로부터 75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판사는 “윤씨의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윤씨의 범행은 강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강씨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국민의 세금을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