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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친족성폭행 혐의 남성에 무죄 선고 ... "친족성폭행 특성 고려 안해"

 

언니의 결혼식 참석차 제주를 찾은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제주 여성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8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여성의 친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A씨가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공동 대응 입장을 밝혔다.

 

A(38)씨는 지난 2월15일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처제 B(20)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저녁 무렵 제주시에서 아내인 C씨 및 C씨의 직장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고 C씨에게 동료와 편히 쉬라며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 투숙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월15일 새벽 혼자 집으로 돌아온 A씨는 거실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옆에 누워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당시 집에는 결혼식을 위해 B씨와 함께 제주에 온 B씨의 아버지와 오빠가 잠을 자고 있었다. C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함께 있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C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강간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오빠, 조카가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도중에 피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함도 들었다.

 

공대위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이 친족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가족 붕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피해자는 형부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족”이라며 “많은 외국인 가족이 비자문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지낸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그러면서 “C씨 역시 다른 방에 아버지와 오빠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비명이 가져올 파장을 가늠할 수 있었기에 두려움과 충격에 빠져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성폭력은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범죄 여부가 판단된다”며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국의 법이 가해재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보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외국인 처제 강간 사건의 항소심 공판과 관련해 1심 공판검사와 성폭력전담 검사를 투입해 유죄선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은 오는 2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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