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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 손유원 외 13명 발의 조례안 가결 ... 행정자치부 제소 가능성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실제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바른정당 손유원 도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제주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4·3은 내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배·보상, 희생자 추가신고 등  많은 정책적 과제들을 안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공직사회와 주민자치위원 등 여론선도층에서 4·3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산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례안은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평화와 인권·화해와 상생의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4·3의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또 제주도지사가 4·3 희생자 추념일의 공휴일 지정을 적극 홍보할 것과 도민 및 기관, 단체 등이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명시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의 행·재정적 지원 역시 명시했다.

 

지방공휴일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는 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정의했다. 적용 대상은 기존 조례안의 ‘제주도 본청 및 행정시’에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일부 수정했다.

 

 

조례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1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본회의 처리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돼 법률에 위반된다고 심판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 역시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지만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도는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다만 “국가 지정 공휴일과 달리 지방공휴일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며 “휴일수당 지급 등의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위헌, 위법이 아니면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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