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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의신청기간 지나 강제조정 확정 ... 1년9개월만 '없던 일로'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지연시켰다며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3월 소송제기 이후 1년9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정부가 지난해 3월28일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구상권)을 15일 강제조정했다.

 

정부는 강정주민들의 공사방해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생긴 손해를 산출해 소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이후 제주정치권을 포함한 많은 단체에서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다. 원희룡 지사 역시 정부의 소송제기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차원에서도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권 청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해결의 실마리는 지난 8월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 측은 “주민들과 합의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며 합의 시도 및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주민측도 협상의지를 보였다. 당시 법원은 양측에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 측과 강정마을 주민 간의 협의 무산으로 임의조정이 불발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강제조정 결정조서를 원고와 피고측에 송달했다. ▲원고는 사건의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할 것 ▲원고와 피고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생긴 사안과 관련해 앞으로 상호간에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조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조서를 송달받고 난 이후 이의신청 기간인 2주가 지나면서 15일 0시를 기해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은 정당한 기본권 행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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