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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1월30일까지 신청접수 ... 168개 음식점 관심 폭주

 

뭍지방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에 업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시는 시내 일반음식점 및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168개 일반음식점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은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의 추천을 통해 이뤄졌다.

 

시는 이번에 신청한 음식점에 대해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가 밝힌 인증조건은 ▲업소내 취급하는 돼지고기 100% 제주산 사용 및 철저한 사후관리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 준수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 구입 등이다.

 

심사결과 적합업소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교부해 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매분기 마지막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그 다음달 10일까지 심사 및 지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증점 지정업소 및 공급업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수시점검 및 월 1회 정기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둔갑판매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제주 축산농가 보호 및 청정 제주산 축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10일 0시부로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로 해제했다.

 

뭍지방 돼지고기는 2002년 4월18일 이후 돼지열병 유입방지와 돼지열병 없는 청정지역의 돼지고기 일본수출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반입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돼지열병 발생이 감소하고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연중 발생한다는 점, 사실상 일본수출이 중단됐다는 점 등이 작용해 반입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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