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설립된 회사 허위 세금계산서 목적" ... 징역3년, 집유 5년도

 

수십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30대 건설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10억원대 벌금을 물렸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로 기소된 건설업자 서모(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사에는 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씨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B사에는 벌금 3000만원이, 관련 회사인 C사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씨는 법인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관급공사를 수주하거나 법인을 매각해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갖고 2015년 8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2억5454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모두 5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개의 회사에서 나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회사의 매출 실적을 부풀려 각 회사에 부과될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가 설립한 회사 역시 각 회사들 사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