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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수점검 결과, 고용노동청 고발 및 복교조치

 

제주도교육청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1차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도 근무를 한 사례가 발견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시하는 모든 현장실습에서 표준협약서 준수 및 학생 안전현황 등에 대해 실태점검 전수조사를 했다. 4일 오전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각 학교 차원에서 도내 업체 근무현장 확인 및 실습 중인 학생 면담 등으로 이뤄졌다. 업체 관계자와의 면담도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이밖에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작성 및 준수여부, 근무여건, 산재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도내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의 23.3%인 413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뭍지방에서도 72명이 현장실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제주도내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은 모두 1783명이다. 

 

이들에 대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모두 작성됐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학생은 129명이었다.

 

실습 중 학교로 돌아간 학생은 모두 73명이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위반이 5명, 업무 부적응이 23명, 진로변경이 20명, 무단결근이 1명, 단순 질병이 5명이었다. 기타 19명도 있다.

 

이들 중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위반으로 학교로 돌아간 학생 5명은 모두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서 실습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업체 4곳에서 초과근무 1명, 휴일근무 5명도 있었다. 2명에 대해서는 업체시정조치가 이뤄지고 4명은 복교조치가 내려졌다.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시킨 업체 중 2곳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8일까지 2차 전수점검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보호와 안전 실태를 다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차 조사에는 학교관리자, 도교육청 직업 교육팀, 취업담당관,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산업체현장실습지원단이 1차 전수기간 중 미흡했던 곳과 위험요소가 많은 곳을 집중점검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조체제를 구축, 모든 현장을 전수점검할 예정”이라며 “학생 인권보호와 안전현황을 확인,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학생을 즉시 복교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돼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됐다. 인권침해 문제도 있었다”며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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