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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자격제한 알면서도 숨겨 ... 보조금 반환 참작"

 

청년인턴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 수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60대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3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한림읍 모 사업체의 대표로 2014년 5월19일 직접 채용한 근로자 양모씨를 같은해 6월부터 10월까지 제주상공회의소를 통해 인턴 직원으로 알선 받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광주고용센터에서 376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2014년 당시 인턴참여자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양씨가  인턴 자격이 없는 줄 몰랐다”며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해 보조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판사는 “피고가 직접 경찰에 제출한 ‘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에 ‘고교 및 대학 재학 중 3개월 이상의 직장체험, 현장연수 등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인턴참여 자격이 제한된다’는 주의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황 판사는 이어 “하지만 양씨는 대학 재학 중 현장실습 형식으로 3개월 이상 일을 했음에도 피고가 이 사실을 숨겼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이 반환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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