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과정에서 고(故) 이민호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장 관계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용암해수단지내 음료제조업체 대표 김모(56)씨와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이군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 안전교육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또 사고 당시 후속조치도 원활하게 하지 못한 혐의도 받았다. 사고 당시 책임자가 현장에 없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뒤늦게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모 특성화고 학생인 이군은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음료제조공장에서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어 중상을 입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9일 새벽 숨을 거뒀다.
이군이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허술한 현장실습 안전관리가 전국적인 이슈로 번졌다. 추모 물결 역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