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해경청, 중국인 등 6명 검거 ... "여객·화물선에서 수법 변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선박을 이용, 국내 각지로 몰래 빠져나가려 한 중국인들과 이들을 도운 알선책이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뭍지방으로 불법이동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주모(51)씨 등 2명과 이들을 자신의 어선에 숨겨 이동을 도운 선주 양모(45)씨 등 2명을 지난 25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은 또 같은날 오전 9시께 중국인 위모(33)씨 등 2명을 알선 및 모집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주씨와 옌모(24)씨 등 중국인 2명은 비자 없이 제주에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왔다. 이후 지난 25일 오전 5시2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포구에서 도외로 불법이동하려 한 혐의다.

 

주씨는 지난 13일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들어왔다. 옌씨는 지난 7월12일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했다. 옌씨는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한 혐의도 있다.

 

위씨와 류모(25·여)씨 등 2명은 중국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도외 불법이동을 알선한 혐의다. 위씨는 중국인으로 무사증 기간이 넘어 불법체류 혐의도 더해졌다.

 

운송책으로 활동한 양씨와 진모(45)씨 등 2명은 무사증 외국인들을 뭍지방으로 운송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책과 운송책으로 활동한 이들 4명은 주씨 등 2명의 불법이동 성공 시 1인당 약 4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기존 화물차량에 몸을 숨겨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통해 외지로 이동하는 사례와 달리 이번 범행에는 소규모 포구에서 어선이 사용됐다”며 “첩보수집과 단속,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뭍지방으로 불법이동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들은 모두 17명이다. 이들을 도운 알선책은 16명으로 올해에만 모두 33명이 불법이동 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