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섬 절반 지역이 환경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 올해 하반기 환경소음 측정 결과 측정지점 절반 정도가 환경소음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환경소음 측정결과 제주도내 35개 측정지점 중 낮 시간대 13개, 밤 시간대 15개 측정지점이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도내 7개 지역(제주시 4개 지역, 서귀포시 3개 지역) 35개 지점에서 매 반기마다 환경소음을 시간대별로 측정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환경소음 측정 결과 일반지역에서 낮 시간대에 50%, 밤 시간대에는 58%가 환경기준을 2~19dB(A) 초과했다.
도로변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 환경기준 초과지역은 없었다. 반면 밤 시간대에는 68%가 환경기준을 1~6dB(A) 정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환경소음 측정 결과 일반지역은 낮 시간대 33%, 밤 시간대 44%가 기준을 2~8dB(A) 초과했다. 도로변 지역은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 모두 67%가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기준보다 2~7dB(A)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로변 지역의 초과율이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밤 시간대가 환경기준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시는 병원과 학교 주변이, 서귀포시는 학교 주변이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에 상관없이 환경기준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귀포시는 일반 주거 지역 도로변도 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및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환경 소음 초과에 일정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원은 측정시기에 따라 주변 건설현황, 교통흐름 및 차량 통행량이 소음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 지역은 도로포장 방법 개선 및 교통량 분산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경적음 자제, 규정속도 준수 등도 소음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