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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훔친 차량 운전 ... 면허 없어 도로교통법 위반도

 

출소 한 달 만에 또 고가의 외제차를 훔친 혐의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23)씨와 박모(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특수절도죄로 지난 7월16일과 17일 교도소에서 나왔다. 이후 출소 한 달여만인 지난 8월24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 세워진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훔친 혐의다.

 

박씨는 차를 훔친 날부터 나흘후인 8월 27일 오전 10시께까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과거 특수 절도죄 전력이 있다. 또 모두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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