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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자 지원 총 500만원 안팎 ... 제주도 "청년 취업률 상승 기대"

 

제주도가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된 참여수당과 훈련참여수당, 직업훈련비, 취업성공수당 등 기존 4가지 지원해택에 추가적으로 구직활동수당을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심층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구성된 1단계와 직업훈련으로 구성된 2단계, 집중취업알선 등이 3단계로 나눠 운영된다.

 

각종 수당에 더해 최종 단계인 3단계에서 3개월간 30만원씩 모두 90만원을 추가지원하며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

 

구직활동추가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사와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 매월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자치단체 유사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능 대상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만 34세 이하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고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년에 재학중인 경우다.

 

올해는 예산관계로 이달 15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신청을 못하게 될 경우 내년 1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 “청년구직활동수당은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면서 구직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도우려는 것”이라며 “심층적인 취업상담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률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수당 15만원에서 최대 25만원, 훈련참여수당은 월 최대 28만4000원으로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비는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용으로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수당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청년구직활동수당이 30만원씩 3개월동안 지원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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