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종이로 작성된 지적공부가 100년만에 디지털로 다시 작성된다. 이 과정에서 명월리와 판포리의 지적재조사가 이뤄지고 경계가 새롭게 확정됐다.
제주시는 지난 3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황미정 판사)를 열어 한림읍 명월지구 1023필지(1183㎡), 한경면 판포1·2지구 455필지(494㎡)에 대한 경계확정을 심의 의결했다.
경계결정은 지난 8월31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정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됐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사업완료 공고를 하게 된다. 이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구현된 지적공부를 위성(GPS) 등 첨단장비와 최신기술로 다시 측량해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100년만에 다시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 역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창진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업을 통해 현실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를 일치시켜 경계분쟁을 줄이겠다”며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다른 지구에서 이뤄지는 지적재조사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8개지구(4134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경계가 확정된 판포리 1·2 지구와 명월리 지구를 포함해 판포리 3·4지구, 상명리 1·2지구, 금악리 지구다.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