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공공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40분께 제주시 애향운동장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A(23.여)씨를 보고 따라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서 있던 A씨를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뜨려 성폭행 하려 한 혐의다.
A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행인이 화장실로 들어가 문씨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문씨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한편 문씨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도 있다.
문씨는 해병대 제92대대 연동 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지난해 10월28일 이뤄진 2016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다.
문씨는 지난해 9월 중순 거주지를 이전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돼 예비군대원훈련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한 혐의도 있다.
예비군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동원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예비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될 경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