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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추행 당시 가족에게 알렸지만 넘어가 ... 성인된 후 직접 고소

 

12년 전 사촌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사촌동생 김모(20·여)씨를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현직 사회복지사 차모(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차씨는 2005년 7월에서 8월경 제주시 김씨의 거주지에서 김씨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차씨는 2005년 4월경 김씨와 레슬링 놀이를 하며 일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7월에서 8월경 자신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김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추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김씨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성추행을 당한 2005년 당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성인이 된 후 자신이 직접 차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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