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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기준 개정 통보받은 농식품부 '난 모르쇠' ... 4년간 '왕따'

 

제주도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인증하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해제되고도 이를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30일 OIE로부터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주가 해제된 경위에 대해 지난 27일 농식품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가 최근 다른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 해제 전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OIE의 청정지역 리스트에 제주도가 제외된 것을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공식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1999년 12월18일 OIE 청정지역 조건을 충족하고 자체 청정화를 선포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00년 5월20일 OIE에 이를 보고하고 지역단위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OIE 총회는 2013년 5월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2014년에는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그 과정에서 조항 개정 전 인증됐던 제주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이 자동적으로 해제됐다.

 

 

OIE는 2013년 규정 변경 후 2014년부터 변경된 기준에 의거해 돼지열병 청정지역 신청을 받았다. OIE 평가심의를 거쳐 2015년도 OIE 총회에서 인증되기 시작했다.

 

OIE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2013년 7월4일 우리나라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같은달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결국 제주도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외된 것을 몰랐던 것이다.

 

도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돼지열병 백신주 항체를 2019년 목표로 근절해 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기준 조건을 충족한 후 OIE 청정지역 지위 재획득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양돈농장 차단 방역 및 가축운송차량 방역사항 준수 등 돼지열병 백신주 항체 근절 대책에 양돈농가와 관련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내기준으로 제주는 이미 돼지열병 청정지역임을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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