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용역업체 소속으로 제주공항에서 근무하던 폭발물처리요원을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년 이상 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첫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30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곽모(38)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곽씨는 2008년 1월1일부터 한국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보안검색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제주공항에서 폭발물처리요원으로 근무해왔다.
곽씨는 제주공항 보안검색용역업체가 5차례 바뀌는 동안 고용승계 방식으로 각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제주공항에서 근무를 계속해왔다.
곽씨는 재판과정에서 “공항공사가 아닌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처음 고용 당시부터 공항공사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공항공사의 명령·감독 및 교육·훈련을 받는 등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제주공항의 경우 폭발물 처리요원은 모두 5명이 근무 중이다. 2명은 공항공사 소속 직원이고 나머지 3명은 용역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곽씨는 “이는 실질적으로 공항공사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며 자신은 2년 이상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공항공사는 경비업법을 근거로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위 내지 명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 뿐”이라며 “사용사업주로서 곽씨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지휘 내지 명령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곽씨의 주장에 맞섰다.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반면 경비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주요시설의 시설주는 근로자에게 명령·감독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곽씨가 담당하는 업무가 경비업법에서 말하는 특수경비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경비업에서 규정하는 특수경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폭발물 처리업무는 공항공사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며 “곽씨가 공항공사 직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점,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공항공사는 곽씨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금 차액과 관련된 곽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