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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서 불법조업을 일삼던 중국어선 2척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인 차귀도 서쪽 약 115㎞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하고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어선 A호(148t·승선원18명)는 지난 24일 오전 3시께 중국 강소성 소양구항에서 출항, 우리나라 수역에 들어온 뒤 지난 26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인 27일 오전까지 조기 등 768kg을 잡았지만 이를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어선 B호(147t·승선원 17명) 역시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중국 강소성 소양구항에서 출항해 우리나라 수역으로 들어와 조기 등 잡어 70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이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어선은 그물코가 규정인 50㎜보다 작은 43㎜ 유자망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도 있다.

 

제주해경은 이들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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