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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획물 운반하던 중국어선 11km 추격 ... "중국어선 점차 치밀해져"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어두운 새벽 시간을 이용해 게릴라식 불법 운반업 행위를 벌인 중국어선을 11km의 추격 끝에 붙잡았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7일 새벽 서귀포 남서쪽 164km 해상에서 야간을 틈타 게릴라식 불법 무허가 운반업 행위를 하다 도주한 중국어선 A호(247t, 승선원 14명)을 추격 끝에 붙잡았다.

 

A호는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넘겨받아 중국으로 운반을 시도한 혐의다. 또 검문검색을 위해 A호에 접근하던 서귀포해경 소속 경비정의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7일 오후 12시께 중국 온령항에서 출항해 27일 새벽 2시30분께 서귀포 남서쪽 161km 지점에서 중국어선 3척으로부터 약 2만2900kg 상당의 갈치와 조기 등 불법 어획물을 넘겨받아 중국으로 운반하던 중이었다.

 

서귀포해경은 새벽 2시36분께 서귀포 남서쪽 153km 해상에서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했다. 하지만 A호의 선장 천모(53)씨는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경비함정과 고속단정은 A호를 추적하며 탐조등과 기적 등을 이용해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A호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약 11km를 추적하여 새벽 3시54분께 서귀포 남쪽해상 164km 지점에서 A호를 붙잡았다.

 

천씨는 해경의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을 했지만 어획물을 넘겨준 중국어선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천씨와 선원 등을 상대로 어획물을 넘겨준 중국어선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재두 서귀포해경서장은 “나날이 지능적이고 치밀해지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며 “제주해역에 들어온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주권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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