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차량임을 알지 못하고 차량을 인수한 운송사업자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문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문씨는 2007년 1월 전남 지역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등록하고 기존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업체로부터 해당 차량의 운송 및 등록에 관한 사업허가를 양도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한편 2013년 11월 “해당 차량이 유류수송용 탱크로리 차량에서 견인형 특수 차량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등록 변경이 이뤄졌다”며 기존에 차량을 소유했던 업체 대표자를 입건했다.
이후 장성군에서 제주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차량이 운행되고 있음을 통보했다. 제주시는 이에 지난해 6월 관련법령을 근거로 문씨로부터 해당차량에 대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유가보조금 5891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문씨는 이에 지난해 7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했고, 문씨의 환수금액은 457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문씨는 이에 불복해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문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은 기존 업체”라며 “환수대상은 기존 업체여야 한다. 제주시는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환수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위법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어 “제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문씨가 위법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기존 업체의 위법행위를 알고서도 유가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제주시의 환수조치가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