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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제주시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중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진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진씨는 이어 음식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팔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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