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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투명화와 공정화를 위한 조치 ... 별도 변론실도 마련

 

제주지방검찰청이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주지검은 지난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특정 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변론기일제를 도입하는 등 검찰 내 변론 투명화를 위한 조치를 하기로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검사와 변호인만의 비공개 면담변론이 이뤄져 밀실변론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비전관 출신 변호사는 검사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변론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검찰청은 이런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 및 검사실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서부·전주·제주지검 등에서 변론기일제를 시범적으로 운영 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과 제주변호사회는 특정 요일을 변론기일로 정하고 변호인의 사전 면담 요청에 따라 지정된 변론기일에 변론을 하는 변론기일제를 도입한다. 또 변론의 투명화를 확보하고 공정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전국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

 

우선 변론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로 변호인의 단독변론과 더불어 변론기일에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 의뢰인 앞에서 검사에게 변론할 수 있게 한다.

 

변론 공정화를 위한 조치로는 비전관 출신 변호사의 지휘라인에 대한 변론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전관여부를 불문하고 선임된 모든 변호사에게 변론기일제를 적용해 지휘라인에 대한 변론기회를 보장한다.

 

이는 지난 6월 제주지검에서 이미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논란이 일었던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과 관련해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경우가 있어 더욱 주목된다.

 

제주지검에는 이와 관련, 변론만을 위한 소법정 형태의 별도 변론실이 마련됐다.

 

변론기일은 형사1부(경제‧강력)는 화요일, 차장과 검사장은 수요일, 형사2부(국제‧환경)는 목요일, 형사3부(수사‧공판)는 금요일이다.

 

변론 신청과 관련해서는 변호인 단독변론의 경우 하루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의뢰인 동석변론은 쟁점정리 등을 위해 1주일 전까지 검사나 변호사의 요청 및 동의로 이뤄진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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