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구급차를 몰아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현직 제주도 소방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서귀포소방서는 13일 지방공무원법 제65조 등에 근거해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소속 김모(49) 소방장을 직위해제했다.
김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날 0시께 서귀포시 회수사거리 인근에서 복통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환자를 서귀포의료원까지 이송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을 이용해 구급차를 뒤따르던 보호자가 비틀거리며 나가는 구급차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0시 49분께 119센터로 복귀한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서귀포소방서는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오후 5시 긴급소방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전 직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 교육도 이뤄질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