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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연안 해역에서 조업구역을 위한, 불법어업을 한 무허가어선 3척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최근 추자도 연안 해역에서 타 시·도 어선들이 불법 조업한다는 여론에 따라 어업지도선을 파견, 불법조업중인 어선 3척을 수산업법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어선들은 2t 미만의 소형어선들으로 제주해역을 침범해 삼치조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자도 인근해역을 중심으로 삼치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해난사고 예방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또 육상에서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연안해안가에서 불법으로 수산물, 어패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반을 편성, 불법어획물 운반 및 소지, 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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