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 최대 중량을 초과해 철근을 싣는 등 선박 적재지침을 무시하고 운항한 카페리 선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대중량을 초과해 철근을 싣거나 고정 결박하지 않고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선박 7척과 선장 7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조사 결과 선박검사기관에서 인증한 차량 및 화물적재지침에 따라 철근을 고정 결박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 철근을 2~5배까지 초과 적재하거나 고정결박하지 않고 적재 장소가 아닌 통로 등에 적재한 혐의다.
해양경찰청은 “고정결박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상 불량시 선체가 좌우로 흔들리다 철근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 선체가 전복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카페리선박이 철근과 화물을 임의로 적재 고정 결박하다가 차량이 넘어지고 화물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청은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겨울철 해양기상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선사 측에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